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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융정보'에 해당되는 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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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정보에 이해

신용정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현재 신용도 및 향후 거래를 위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며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신용불량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 정보, 공공기록 정보를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오용, 남용으로부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2]신용정보에 생성과정

1. 신용거래정보의 생성

신용거래정보는 신용개설정보, 대출정보, 보증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카드발급이나대출등의 신용거래를 하고자 은행등의 신용공여기관에 요청하면 그 신용공여기관은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날인을 요구합니다.

그 동의서에 날인하고 요청하신 신용거래가 승인되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 신용거래정보를 등록합니다

2. 신용불량정보의 생성

신용불량정보는 신용거래시 각종 대금에 대한 연체 또는 그 변제기록을 말하는 것으로 신용거래 도중 대출이자나 원금, 신용카드 대금, 그 외 이용대금의 연체가 발생하거나 그 연체금의 변제사실이 있는 경우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됩니다.

또한 해당 기록의 삭제는 그 관리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3. 조회처정보의 생성

신용공여기관(은행, 카드사 등)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조회를 요청한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신용거래 목적 또는 기존 고객의 신용거래의 갱신 등이나 고용, 채권추심, 각종 인허가 업무를 위해서 신용정보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처정보는 각종 카드발급, 대출 등을 취급기관에 의뢰할 때, 그 신용공여자가 회원님의 신용정보를 요청하면 조회처 정보가 생성됩니다


[3]신용정보에 활용성

초기 단계에서 신용정보는 금융거래나 상거래 등 거래 목적에 있는 상대방과 거래할 경우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연체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되면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기록이 전부로 그 해당자의 신용거래를 불가능하도록 제약을 가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된 것입니다.

현재 신용정보는 사기성 방지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활용, 신용거래 과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신용거래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용거래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신용정보 (Negative Information) 외에 신용도가 높은 우수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신용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거래신용도에 관한 신용우량정보(Positive Information)를 수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 경제 사회에서는 신용을 잃게 될 경우 다른 사람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혹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물품구입 시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신의 신용정보 파악, 신분증 분실등에 따른 신용위험 방지, 이사 등으로 청구서 미수령시 발생하는 연체로 인한 불이익 방지, 신용거래 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의 신용정보조회로 인한 피해방지, 자신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관리, 부주의한 계좌관리로 인한 신용불량정보 피해의 최소화" 등으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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